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3일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과 허베이스피리트㈜에 대해 벌금 30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해양오염방지법과 형법상 업무상 과실 선박파괴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조모 선장 등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조씨 등이 충돌방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기름이 누출된 과실이 인정된다”며 “회사에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적당한 법리적용”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업무상 과실 선박파괴에 대해서는 “이 사건 충돌로 인해 허베이 스피리트호에 발생한 손상이 형법이 정한 선박파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업무상 과실 선박파괴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허베이스피리트호 차울라 선장에게 금고 1년6개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 등은 2007년 12월7일 삼성중공업 해상 크레인을 적재한 1만1800t급 부선을 이끌고 인천에서 거제도로 가던 중 충남 태안군 만리포 북서쪽 5마일 해상에서 14만6000t급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충돌, 원유 1만2547㎘를 유출해 해양오염 피해를 낸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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