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다음달 6일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출시된다. 공공주택은 물론 민영주택 등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이른바 ‘만능 통장’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우리, 농협, 기업, 신한, 하나 등 5개 주택기금수탁은행에서 출시되며 파격적인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도 주워진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 미성년자 등 1인 1통장 가입이 가능하고 매월 2만∼50만원 사이에서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는 전환이 허용되지 않아 해지후 신규 가입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특징=기존 청약저축 기능에 청약예금 및 부금 기능을 합쳤다. 공공주택이나 민영주택 어디나 청약이 가능하고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는 최초 청약시 희망주택 규모를 선택할 수도 있다. 기존 청약예·부금이 가입 당시에 주택 규모를 골라야 하는 것과 다른 점이다. 최대 한도인 1500만원을 예치한 사람의 경우 처음 청약에서 가장 큰 전용면적 135㎡ 초과(서울 경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주택 규모 선택 후에는 기존 청약예·부금 처럼 2년이 지나면 규모를 바꿀 수 있다. 다만 면적을 늘리기 위해 변경할 경우 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규모 주택에 청약할 수 없다.
국토부는 또 적용 금리를 기존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가입일부터 1년 미만은 2.5%, 1년∼2년 미만 3.5%, 2년 이상은 4.5%로 정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대부분 5년 이상 경과 후 4.0% 이하를 적용하는 것을 볼 때 파격적 금리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적립식과 예치식을 병행하는 것도 특징이다. 납입횟수 산정시엔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선납도 인정된다.
◇갈아탈 때는 주의 필요=하지만 국토부는 기존 청약통장을 유치하고 있던 은행들의 유동성 악화 등을 막기 위해 통장 전환을 허용치 않기로 했다. 따라서 기존 청약저축이나 청약예·부금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을 원할 경우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신규 가입해야 한다. 특히 이 때는 기존 통장 가입기간이나 금액이 인정되지 않고 새로 시작해야 한다. 가입 후 상당 기간이 지난 기존 통장을 해지하면 그만큼 손해본다는 얘기다. 게다가 현행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의 통장 가입기간은 최고 17점에 달해 장기 가입자들로서는 포기도 쉽지 않다. 공공주택 역시 순차제가 적용돼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상황이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올 2월 말 현재 전국 청약예금 가입자(241만4899명) 중 71.58%, 청약부금 가입자(114만8144명) 중 47.24%가 가입 후 5년 이상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다양한 기능이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지만 기존 장기 가입자들은 불만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1인 1통장 원칙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세 미만 미성년자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실제 청약은 만 20세가 넘어야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아울러 현행 청약저축과 달리 가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 명의로만 변경이 허용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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