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시장 재개발 비리 조합장 등 구속

檢,시장 재개발 비리 조합장 등 구속

기사승인 2009-04-27 16:03:05
[쿠키 사회] 대구지검 형사4부는 27일 조합원들 몰래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사기)로A(54·N시장 재개발사업 조합장)씨와 브로커 B(43)씨 등 2명을 27일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11월 대구 N시장 재개발사업권을 40억원에 넘겨주기로
H시행사와 이면계약을 한 뒤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비조합원인 일반상가 37필지의 소유자로부터 매매동의서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H시행사측에 “일반상가 소유자 4명을 빼고 모두 계약서를 받았다”고 속여 이면계약을체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조 기자
sang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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