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해 10월 17일 오후5시쯤 경북 포항시 북구 자신의 집에서 B씨의 손을 둔기로내리쳐 진단 6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일부러 몸에 상처를 내거나 교통사고를 낸 뒤 14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B씨 등을 손해, 생명보험 등에 가입시킨 뒤 보험료를 대납해주면서 보험금을 타내기로 서로 짠뒤 내리막길에서 화물차를 탄 채 가드레일과 충돌하거나 5층 계단에서 밀어 굴러 떨어지게 하는 등 다양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조 기자
sang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