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28일 도곡동 고급 오피스텔에 무등록 유학업체를 차린 뒤 특목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150∼380만원의 과외비를 받고 SAT 대비 과외 교습을 한 혐의(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학원 대표 함모(38)씨와 원장 맹모(37, 여)씨 부부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6월부터 학년 당 7∼8명씩 그룹으로 SAT 대비반을 만들어 미국 고교 과정인 역사 물리 화학 등 과목을 가르쳤다. 이들은 이같은 불법 과외로 14개월 동안 총 5억 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경찰 조사 결과, 함씨는 미국 시민권자로 ‘방과 후 학교’ 강사로도 활동했으며 불법 강의를 한 강사 박모(43)씨도 특목고에서 기간제 교사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은 모두 ㅅ외고, ㅎ 외고 등 특목고 학생들이었으며 학생 부모들도 대부분 의사 교수 등 전문직이었다.
경찰은 “함씨가 과외 수강을 받은 학생들이 실제로 미국 명문대에 입학했다고 주장했으나 과외를 받고 그만 둔 학생의 학부모들은 과외 효과를 못 봤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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