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 공시가격 평균 4.1% 하락

올해 주택 공시가격 평균 4.1% 하락

기사승인 2009-04-29 19:10:01

[쿠키 경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4.6%, 단독주택은 평균 1.84% 하락했다. 2005년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 이후 가격이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상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35% 줄었다.

국토해양부는 올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967만가구와 단독주택 399만가구의 적정가격을 책정,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상속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된다. 공시 대상 공동주택은 지난해보다 34만가구 늘었으며 아파트 779만가구, 연립 45만가구, 다세대는 143만가구다.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가 5.3% 떨어진 반면 연립과 다세대는 각각 1.0%, 3.3% 올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7.4%)와 서울(-6.3%)이 많이 떨어진 반면 인천(6.0%)과 전북(4.3%)은 상승했다.

단독주택은 서울이 2.50% 하락해 가장 많이 떨어졌으며 경기도(-1.98%), 경북(-1.89%), 충북(-1.85%) 등이 뒤를 이었다. 인천은 0.43%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적었다.


올해부터 3억원 기초공제가 적용돼 사실상 종부세 부과기준이 되는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5만9989가구, 단독주택 8065가구 등 6만8054가구로 집계됐다. 6억원 초과 주택이 종부세기준이었던 지난해에는 28만4821가구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었다.

공동주택가격은 30일부터 6월1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해당 주택 소재 시·군·구를 통해, 단독주택은 시·군·구를 통해 열람할 수 있고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재조사를 거쳐 6월30일 수정된 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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