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개정안, 8월 31일까지 정부안 제출 요구

한국은행법 개정안, 8월 31일까지 정부안 제출 요구

기사승인 2009-04-29 21: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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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논란이 됐던 한국은행법 개정안 처리가 결국 정기국회로 넘어갔다.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은행법 개정과 관련한 정부안을 8월31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그때까지 한은법 처리를 보류키로 했다.

기획재정위는 당초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은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정부기관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돼 이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조건부 유예 결정을 내렸다. 당사자 간 견해차가 큰 상황에서 한은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나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한은법을 포함한 금융감독체계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 때까지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은법 개정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맞물려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돼 다음달 초 공포될 예정이다.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을 대의원회에서 간선제로 뽑도록 하면서 임기를 1회로 제한(단임제)했다.지금은 조합장 전체가 참여하는 직선제로 뽑고 연임에도 제한이없다.또 중앙회장의 인사 추천권을 없애고 인사추천위원회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배병우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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