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달 용역업체 직원 140여명을 동원해 육영재단 사무실을 점거한 혐의(업무방해)로 박 전 이사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박 전 이사장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지난달 한 차례 소환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이사장 재임 시절 미승인 임대 수익 사업을 하는 등 재단 운영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2004년 관할 성동 교육청에 의해 취임 승인이 취소됐다. 지난해 5월에는 대법원
판결로 이사장직 상실이 확정됐다.
박지만씨 측 인사들도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3부는 지난 22일 2007년 육영재단 난입사건을 주도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로 정용희 어린이회관장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이달 초 어린이회관장에 취임했으며 사건 당시에는 박지만 회장의 비서실장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07년 11월 28일 용역업체 직원 등 100여명을 동원, 재단 사무실에 난입해 직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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