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소환]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검찰 고민

[盧 소환]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검찰 고민

기사승인 2009-04-30 2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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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검찰의 다음 수순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다. 당장 1일부터 임채진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은 이 문제를 놓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야 한다.

수사팀은 여전히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뇌물을 받은 죄질의 정도와 법 앞에 평등이라는 법 감정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을 1억원 이상 받았을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전례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정규 민정수석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 뇌물죄는 액수가 1억원이 넘으면 양형이 징역 10년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다.

평소 원칙과 정도, 절제와 품격을 강조한 임 총장으로서는 수사팀이 구속 원칙을 고수한다면 이를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수사 외적인 상황이 구속해야 한다는 것만은 아니어서 수뇌부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검찰로서는 4·29 재·보궐선거 결과도 변수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물론 선거에서 참패한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불구속 기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가 품격을 생각해 더 이상 전직 국가원수를 구속해서는 안된다는 일부 여론도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검찰 수사가 증거보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진술에 의존한 측면이 강한 만큼 만에 하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최악의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 검찰은 당장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보다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뇌부와 수사팀이 난상토론을 거친 뒤 처리 방침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30일 "조사가 마무리되어도 신병 처리 결정에는 시간이 걸린다"며 "영장 청구 여부는 전적으로 조사 내용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따라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오는 6∼7일쯤 결정될 전망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뭔데 그래◀ 또 연예인 마약… 영구퇴출 해야하나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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