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공공 및 민영임대도 중복당첨 제한

중대형 공공 및 민영임대도 중복당첨 제한

기사승인 2009-04-30 17:50:02


[쿠키 경제] 이르면 6월부터 중대형 공공임대주택도 1세대 2주택 중복당첨이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전용면적 85㎡(25.7평) 초과 중대형 공공임대 및 민영임대에 대해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공급받은 경우 1주택을 포기토록 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5월1∼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1세대가 중복당첨된 경우 세대가 분리·거주하지 않는 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전대가 불가피해 임대주택법 위반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행 임대주택법은 85㎡ 이하 주택에 대해 양도 및 전대 금지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85㎡ 초과 공공임대나 민영임대에는 제한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또 투명한 주택 분양사업을 위해 사업자가 예비입주자(공급물량의 20% 이상) 중 몇 번째까지 분양받았는지 등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토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맞춤형 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저소득층을 위한 다가구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주택의 최장 거주기간을 현행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뭔데 그래◀ 또 연예인 마약… 영구퇴출 해야하나

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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