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유승정)는 30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조선대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전남대 로스쿨 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 “교과부가 전남대에 내린 인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전남대 로스쿨이 개원된 상태에서 인가 처분을 취소할 경우 생길 혼란을 고려, 인가를 취소해달라는 조선대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정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학교육위원이 소속 학교의 예비인가 대학 선정 및 정원 배정에 관여한 것은 제척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지만 전남대는 평가 순위가 높아 이러한 하자가 인가에 중대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미 지난 3월 로스쿨이 일제히 개원했고 전남대도 120명의 입학 정원을 받아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만일 인가처분이 취소되면 입학생들은 예측하지 못한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사정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조선대는 지난해 2월 전남대 소속 교수가 법학교수위원으로 로스쿨 심의에 관여한 것은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소속 교수가 법학교육위원으로 활동했지만 자기 학교의 평가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조선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조선대처럼 위법적인 인가 처분으로 탈락한 대학들이 국가나 해당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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