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논란 인단락…野·시민단체 반발

금산분리 완화 논란 인단락…野·시민단체 반발

기사승인 2009-04-30 0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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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금산분리) 완화를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은행의 사금고화를 우려하는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시행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우여곡절끝에 국회에서 통과돼 부동산 시장에 봄바람이 불 전망이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가능=금산분리완화 법안 통과로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산업자본의 은행 의결권 주식 소유한도는 4%에 불과해 외국자본과의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돼왔으나 이를 9%까지 확대했다. 당초 원안은 10%였으나 야당의 의견을 반영해 9%로 조정했다. 이번 법 통과가 은행 토종 자본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하지만 수십조원에 달하는 은행의 시가총액을 감안할때 삼성그룹 등 소수 재벌만이 은행 소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들을 위한 특혜법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또 정부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제한이라는 사전적 규제를 포기하고 사후적 감독을 강화키로 했으나 은행을 소유한 산업자본이 은밀하게 진행하는 비정상적인 경영행위를 사후적 감독만으로 통제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실제로 현재 산업자본의 소유가 허용된 저축은행의 경우 대주주와 관련한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또한 산업자본이 비금융주력자로 판정받지 않고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가 10%에서 18%로 상향 조정됐다. 산업자본이 PEF를 통해 우회적으로 은행 지분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다. 아울러 재벌 계열사의 은행 출자 허용 합계를 현행 30%에서 36%로 확대한 것도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이번 소득세법 개정으로 양도세 중과제도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된다. 주택 수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6∼35%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소득세율 인하 일정에 따라 양도세율도 1∼2% 포인트 추가 인하된다. 다만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10% 포인트의 탄력세율이 의무적으로 적용돼 일반 지역보다 높은 세금을 내야 한다. 현재 투기지역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3구’ 뿐이다.

한시적이긴 하지만 대부분 지역의 양도세율이 낮아지면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 높은 세금 때문에 매매를 꺼려온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혜택을 보기 위해 주택을 내놓을 것이고 최근 풍부한 단기자금과 저금리 기조를 감안할 때 새로운 주택매수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정부가 공언해온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뭔데 그래◀ 또 연예인 마약… 영구퇴출 해야하나

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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