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관련법 국회 통과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 국회 통과

기사승인 2009-04-30 0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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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금산 분리 완화 관련법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와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한 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과 주공·토공 통합법안을 김형오 국회의장 명의로 직권상정해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주공토공 통합법안은 여야 지도부가 지난 4월 처리키로 합의한 법안이지만,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은 한나라당조차 당론을 정하지 못해 기획재정부와 엇박자를 낸 법안이다.

김 의장의 법안 직권상정은 지난해 12월 예산 부수 법안 일괄 상정 이후 두번째다.

국회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현행 4%에서 9%로, 산업자본의 사모펀드투자회사(PEF) 출자 한도를 현행 10%에서 18%로 올리는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도 격론끝에 통과시켰다. 또 연합뉴스에 대한 특별 지원을 영구화한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 4대보험 통합 법안 등 50여건의 법안도 함께 통과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뭔데 그래◀ 또 연예인 마약… 영구퇴출 해야하나

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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