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몰래 빼내 인터넷 동창회 카페에 접속한 뒤 “급전이 필요하다”고 속이고 수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A모(21·무직)씨를 1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3월 중순쯤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인터넷 모 동창회 카페에 접속한 뒤 “동창생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급히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속이고 윤모(44·여)씨로부터 2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최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1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과 전혀 관련이 없는 동창회 카페에 가입해 기존 회원들의 개인 정보를 빼내 도용하고 대포통장을 개설해 송금받는 등의 수법을 썼고 송금받은 뒤에는 “보내준 돈 잘썼다”는 답글까지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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