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조병현)는 1일 S해운로부터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1억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죄의 유·무죄를 따질 때는 합리성, 일관성 뿐 아니라 사람됨 등으로 판단되는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하다"며 "이 사건의 경우 정 전 비서관에게 돈을 건넸다고 하는 사돈이나 사위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돈 이모씨가 2004년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강원도 영월군에 가 이광재 후보의 처에게 현금1000만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정 전 비서관이 돈의 전달을 요청했다는 이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무죄"라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정 전 비서관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이 의원이 모르는 사람이 주는 돈을 받았다는 얘기냐"면서 "사실 오인에 논리가 모순된 판결로 조만간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S해운으로부터 옛 사위를 통해 1억원을 수수한 혐의 및 사돈을 시켜 이광재 민주당 의원에게 1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정 전 비서관을 지난해 5월 기소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번 재판과 별도로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2005년 1월 서울 S호텔에서 상품권 1억원 어치를, 2006년 8월 서울역에서 현금 3억원을 받고 참여정부 시절 비서관 재직 중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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