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검찰은 다음주 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론짓고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금품을 받은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3라운드 수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노 전 대통령측은 그러나 검찰조사를 통해 문제의 600만달러와 무관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100만달러의 사용처를 조만간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박 회장이 2007년 6월29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건넨 100만달러와 2008년 2월 조카사위인 연철호씨에게 보낸 500만달러가 모두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포괄적 뇌물이라고 결론 내렸다. 수사팀은 조사결과를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으며, 범죄의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임 총장은 검찰 안팎의 의견을 종합해 오는 6∼7일쯤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오전 2시10분쯤 대검청사를 나오면서 "최선을 다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한 뒤 곧바로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로 돌아갔다.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검찰이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박 회장이 노 전대통령과 통화했다면 기록이 있을 텐데 검찰은 그것도 확보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측은 권 여사가 받아서 채무변제에 사용했다고 해명했던 100만달러의 구체적 사용처를 정리해 검찰에 제출키로 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신병처리를 제외하고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만큼 다음주부터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박연차 리스트' 의혹 인물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검찰은 천 회장을 비롯해 박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판사, 검사, 경찰관 등을 차례로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권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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