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7일부터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를 5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3일 밝혔다. 아파트 등기 시점에 보금자리론으로 전환되는 중도금 대출(중도금 연계 모기지론)의 신용보증 한도 역시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올 1월부터 보금자리론 취급 대상 주택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변경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보금자리론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5억원대 이상 주택 구입자들의 대출가능 금액은 종전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예를 들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시가 7억원짜리 집을 구입할 경우 기존에는 LTV 70%를 적용하더라도 대출한도인 3억원까지만 빌릴 수 있었으나 7일부터는 대출 가능 금액이 4억9000만원으로 1억9000만원이 늘어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올해부터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이 확대됐지만 대출한도 제한으로 보금자리론 판매 증가는 미미한 편이었는데 앞으로 5억∼9억원짜리 주택 구입자를 중심으로 보금자리론 이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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