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폐기 대상 공기호흡기 230개를 정상적으로 폐기한 것처럼 서류를 만든 뒤 이들에게 넘겨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소방관 4명과 호흡기 하위 판매책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고양시내 병원에 납땜한 공기호흡기를 개당 75만원에 16개 판매하는 등 2006년 8월부터 수도권과 경남 소재 병원과 백화점 등 47곳에 200개를 팔아 1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소방서가 공기통에 지름 5㎝의 구멍을 뚫어 폐기 처분한 호흡기를 수거해 납땜한 뒤 정상제품(123만원)의 60% 가격에 판매했다. 또 구멍을 뚫지 않고 폐기 처리한 호흡기의 경우 몸통만 도색해 되팔았다.
이들은 현행법상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이 공기호흡기를 비치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악용해 불량 제품을 공급해 왔다.
검찰은 전국의 설치의무 시설 2800곳에 비치된 공기호흡기 1만5000여개에 대해 전수 조사하는 등 안전장비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고양=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