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대여제란 교육청이나 학교가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빌려주고 학생들은 해당 학년이 끝나면 교과서를 반납토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금처럼 학생들이 학년 초에 교과서를 무상으로 제공 받거나(초·중학교), 직접 구입하는(고등학교) 모습은 사라진다.
이는 교과부가 추진 중인 교과서 가격상한제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교과부는 정부가 교과서 상한액을 고시하면 그 범위 내에서 출판사들이 원하는 가격을 산정토록 하는 내용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해 현재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규정이 시행되면 교과서 가격이 올라 학생과 학부모들이 부담을 떠안게 된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의 예산 문제와 출판업계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이같은 계획의 추진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서 대여제가 실제 시행되는 시점은 최소 3년 후가 될 것”이라며 “일단 시범학교 운영 등 준비기간을 충분히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교과부는 교과서 내용도 교과교실제 도입, 교육과정 자율화 등의 교육개혁 내용에 맞춰 ‘선진형’으로 개편키로 했다. 참고서가 굳이 필요 없을 만큼 교과서의 외형과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이같은 교과서의 질 제고 방안이 담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이르면 다음달에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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