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2시10분쯤 대구 죽전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불질러 태우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이달초까지 서구와 달서구 일대서 19차례에 걸쳐 차량 6대와 오토바이 1대, 상점 천막 등을 태워 8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경찰은 A씨가 마지막 불을 지른 지난 1일 새벽 옷깃이 검게 그을린 채 아파트 주변을 배회하던 A씨를 붙잡아 추궁한 끝에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술만 마시면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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