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측 “헌법재판관 3인 임명 거부한 적 없어…일시 보류한 것”

한덕수측 “헌법재판관 3인 임명 거부한 적 없어…일시 보류한 것”

기사승인 2025-01-14 07:06:00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한 적이 없고 일시적으로 보류했을 뿐이라며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반박했다.

14일 한 총리 측은 전날 오후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지난 6일 제출한 의견서에 담긴 주요 주장을 일부 공개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일시 보류했을 뿐이라고 했다.

의견서에서 한 총리 측은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지 의무는 아니며, 의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지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관 임명을 미룬 이유로는 국회 몫 재판관을 여야 합의로 선출하지 않은 점,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한계가 있는 점, 탄핵을 소추한 국회가 이를 심리할 재판관을 선출하는 게 부당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한 총리 측은 '국회 합의가 있는 즉시 헌재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으므로 이는 임명의 일시적 보류이지 거부는 아니므로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에도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헌재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 통상 30일인 답변서 제출 기한을 7일로 단축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지난달 2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총리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묵인·방조했다는 탄핵 사유와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을 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관련 사전 보고를 받은 사실이 일절 없다”고 주장했다.

주심인 김형두 재판관은 이 같은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국회와 한 총리 양쪽에 주문했다.

특히 한 총리 쪽에는 그가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한 12월 3일 오후 8시 40분부터 계엄 해제안이 가결된 이튿날 오전 4시 30분까지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