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은 6일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검사들을 증거은닉, 직무유기,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소하겠다”며 “재판부가 검찰 수사 기록을 압수하거나 기록 제출 전까지 공판 절차를 중지하는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 기피신청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검찰이 뒤늦게 제출한 수사기록 가운데 공소사실과 모순되는 내용이 많이 있다”면서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검찰이 나머지 진술조서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재판 연기를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상 수사기록 공개 거부는 공판 중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대응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과 진술조서가 모순되는 경우가 18곳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4층 농성자 중 한 명이 화염병에 불을 붙인 뒤 3층 계단 부근에 던져 발화했다’고 적시돼 있다. 그러나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는 복수의 경찰특공대가 ‘시위대가 3층에서 던진 화염병이 2층에 떨어져서 불이 번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발화지점 및 화재 원인 논란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진술”이라고 변호인측은 주장했다.
또 검찰은 시위대가 망루 안에서 불이 붙은 화염병을 투척했다고 밝혔으나 경찰특공대 진술조서에는 “골프공 등을 던지며 강력하게 저항은 했지만 망루 내부에서 화염병을 투척하지는 않았다”고 돼 있다. 이 외에도 용역업체 직원들이 남일당 건물에 들어간 시점과 경위, 경찰과 용역업체의 합동작전 여부 조사에서 용역업체 직원들의 진술이 번복된 흔적이 발견됐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거부함으로써 수사기록의 내용이 정당치도 떳떳하지도 않음을 자인하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재판에 참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 자료를 선별해 증거 신청하는 것은 적법하다”며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주장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맞섰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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