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국세청 전격 압수수색… 박연차 회장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밝혀지나

대검, 국세청 전격 압수수색… 박연차 회장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밝혀지나

기사승인 2009-05-06 23:36:00


[쿠키 사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6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실과 조사4국3과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박 회장 탈세 사건을 고발한 국가기관을 압수수색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의 특명을 받아 지난해 7월30일부터 11월25일까지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해외 배당소득 미신고에 따른 종합소득세 242억원, 주식매매 차익 관련 양도소득세 37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대검 중수부는 지난해 12월 박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에따라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국세청 간부가 박 회장의 로비를 받은 사실을 밝혀내거나 국세청이 태광실업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고의로 자료를 누락시킨 사실을 확인할 경우 수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지난해 태광실업 세무조사 과정에서 나온 금융자료 일부를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정황을 확보,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금융자료와 기타 보고서 등 당시 제출받지 않은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이 있다"며 "국세청은 당시 탈세 관련 자료만 제출했으며 이후 필요한 자료가 누락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압수수색은 당시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이던 조홍희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사무실과 신재국 서초세무서장(당시 서울청 조사4국 3과장), 유기복 동울산세무서장(당시 서울청 조사4국 3과 1반장) 사무실 등 당시 보고라인에 대해서도 함께 이뤄졌다.

검찰은 서울국세청이 자료를 누락한 이유가 박 회장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 등이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벌인 정황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천 회장은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함께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당비 30억원을 대신 내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완료되면 곧바로 천 회장과 김 전 청장을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 한 전 국세청장도 불러 세무조사 자료가 미제출된 이유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홍 기획관은 "국세청 간부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면서도 "필요하면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태광실업 세무조사 결과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한 전 청장은 박 회장의 정관계 로비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 3월 출국,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이제훈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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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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