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기부목적대로 안쓰였다고 기부 안해선 안돼”

法 “기부목적대로 안쓰였다고 기부 안해선 안돼”

기사승인 2009-05-07 16:55:01
[쿠키 사회] 기부한 돈이 기부 목적대로 쓰이지 않았다고 해서 나머지 기부 약속을 어겨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지법 제5민사부(고재민 부장판사)는 7일 송금조 ㈜태양 회장 부부가 6년전 부산대에 305억원을 기부하기로 하고 그동안 195억원을 쾌척했지만, 학교측이 기부금을 원래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유용했기 때문에 나머지 110억원은 기부할 수 없다며 대학측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송 회장 부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부산대가 기부금을 양산캠퍼스 부지 대금으로 사용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증여계약을 해지하고 나머지 기부금을 출연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기부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즉 송 회장측이 기부금의 사용 목적이나 방법을 지정했다고 해서 ‘법률상의 부담부증여’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부산지법 백태균 공보판사는 “기부받은 쪽이 기부금을 기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부 약속을 해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부산대가 기부금을 기부 목적대로 썼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송 회장 부부는 2003년 10월 부산대에 “양산캠퍼스 땅값으로 사용해 달라”며 당시 국내 개인 기부사상 최고액인 305억원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하고 2006년 8월까지 195억원을 쾌척했다. 그러나 학교측이 2004년 6월부터 2007년 2월까지 195억원 대부분을 땅값이 아니라 건물신축 비용이나 교수 연구비 등으로 사용하자 지난해 7월 남은 기부금 110억원을 줄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송 회장 측은 7일 판결에 대해 “기부한 돈을 기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흔쾌히 기부하겠느냐”면서 “올바른 기부문화 정착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항소를 비롯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혀 송회장 부부와 부산대 간의 법적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기자
bhyoon@kmib.co.kr
이영재 기자
bhyoon@kmib.co.kr
이영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