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따르면 D식품은 지난해 10월 고추씨 분말 51t을 식용으로 수입하려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금속성 이물질이 기준치(10㎎/㎏)를 4∼9배 초과했기 때문이다.
D식품은 4개월동안 이 고추씨 분말을 보세창고에 보관하다 사료 납품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인천 세관에 제출, 지난 3월 통관 절차를 마쳤다. D식품은 고추씨 분말을 인천 Y상회 등 5개 식자재 도매상에 식용으로 판매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식약청과 함께 고추씨 분말의 유통 경로를 파악해 5개 식자재 도매상 등에 보관·판매 중이던 15.18t을 압류조치했다. 그러나 나머지 35.82t은 구매자를 기록하지 않아 압류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나머지가 여러 경로로 시중에 유통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식품판매업자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식품 위생업에 따른 제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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