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청원·김노식·양정례 의원직 상실 확정

대법, 서청원·김노식·양정례 의원직 상실 확정

기사승인 2009-05-14 17:46:00
"
[쿠키 정치]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4일 지난해 4월 18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와 김노식, 양정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6월, 징역 1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천헌금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47조의2 규정을 적용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것은 처음이다. 서 대표 등은 이날부터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검찰은 대법원으로부터 재판결과통지부를 받는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다 실형을 선고받은 서 대표와 김 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수감할 계획이다.

서 대표는 친박연대 선거운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김 의원과 양 의원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모두 32억1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당에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양 의원의 어머니 김순애씨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총선을 앞두고 당원집회를 개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에 대해 일부 무죄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치과의사협회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춘진 의원에 대해
선고유예와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뭔데 그래◀ ‘원칙인가, 몽니인가’ 박근혜 전 대표의 원칙론 어떻게 보십니까?

손영옥 기자
parti98@kmib.co.kr
손영옥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