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박상은 의원, ‘음주측정 거부’ 벌금 400만원 확정

한나라 박상은 의원, ‘음주측정 거부’ 벌금 400만원 확정

기사승인 2009-05-14 17: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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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4일 음주측정 등을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위반 외의 법률 위반으로는 금고형 이상이 확정됐을 경우에만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음주측정기를 입에 대고 있었을뿐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3차례 측정을 거부했다”며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박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당선 전인 2007년 8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2개월 뒤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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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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