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친박연대 3인방 왜 사퇴 안했을까

의원직 상실 친박연대 3인방 왜 사퇴 안했을까

기사승인 2009-05-14 20:54:01


[쿠키 정치]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와 양정례 김노식 의원이 14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친박연대는 의석수가 8석에서 5석으로 줄었다. 동시에 18대 국회는 다음 총선 때까지 의원 정수가 3석 감소하게 됐다. 서 대표 등이 대법원 선고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원직 사퇴서나 탈당계를 냈더라면 후순위자에게 비례대표 의원직이 승계되지만 끝내 이 카드를 접었기 때문이다.

서 대표의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친박연대는 당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를 맞았다. 친박연대 여의도 당사는 대법원 판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침울한 분위기로 급변했다. 김철기 사무총장 등 당직자 8명은 판결에 항의하며 삭발을 감행하기도 했다. 당사에서 판결 소식을 전해들은 서 대표는 "한점 부끄럼이 없기 때문에 감옥에 가는게 두렵지 않다"며 애써 감정을 억눌렀지만 당직자들과 포옹하며 눈물을 내비치기도 했다. 당사에는 친박연대 소속으로 당선됐다가 한나라당으로 복당한 홍사덕 박종근 의원도 함께 했다.

서 대표 등이 비례대표 승계를 포기한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였다.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은 "선거자금을 빌려서 사용한 뒤 선거 이후 다 상환했고, 선관위의 자문을 받아 실행한 것인데 정치적 재판으로 실형을 받은 것"이라며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끝까지 결백을 밝히기 위해 비례대표 후순위 후보자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최종심에서 명예회복을 기다렸던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후순위 승계자들은 김혜성 윤상일씨 등 당직자 출신들이었다. 전 대변인은 "총선 당시 이렇게 많은 비례대표 후보들이 당선될 줄은 예상치 못해 후순위는 대부분 당직자들로 채웠다"고 말했다.

친박연대는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 탈락에 반발, '박근혜 바람'을 타고 등장해 대구뿐 아니라 수도권까지 6명의 지역구 의원과 8명의 비례대표를 배출했다. 이후 지역구 의원들은 모두 한나라당에 복당했고 당에는 비례대표만 남아 있었다. 서 대표의 의원직 상실로 친박연대는 공동대표였던 이규택 대표의 단독 체제로 운영된다. 당장 한나라당 복당을 주장하던 송영선 김을동 의원 등의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전 대변인은 "우리는 끝까지 마이웨이"라며 "재판 때문에 자제했던 당의 목소리를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내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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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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