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검찰은 14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집중적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세무조사 무마로비의 총감독이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대표라면 김 전 청장이 행동대장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미국에 체류 중인 한상률 전 청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다음주에 천 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도 김 전 청장을 불러 국세청 관계자와 전화통화를 하게 된 경위를 확인했다. 박 전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던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근무했던 또 다른 과장급 간부 임모씨도 조사했다. 검찰이 당시 직접 조사라인이 아닌 임씨를 소환한 것은 김 전 청장에게 세무조사 관련 정보를 건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국세청에 대한 세무조사는 조사4국내 3과가 주된 역할을 담당했다. 임씨는 직접 조사라인은 아니지만 어느정도는 상황을 알 수있는 위치에 있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임 과장이 당시 세무조사에 참여했던 것으로 간주하고 왜 김 전 청장과 통화했는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조사내용 등을 어느정도 알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미국에 있는 한 전 청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이 한 전 청장을 반드시 조사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세무조사 무마과정에서 역할을 했을 가능성 때문이다. 홍 기획관은 “필요한 부분을 꼭 확인할게 있다”고 말했다. 검찰로서는 일단 한 전 청장을 조사해 전체적인 세무조사 윤곽을 확인한 뒤 천 회장을 불러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려는 것으로 볼 수있다.
하지만 검찰 의도대로 천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30년 지기인 두 사람 간에 수많은 돈거래가 있었는데 이 돈 중 시점을 특정해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관계자는 “천 회장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라면서 “원래 수사하다가 적용할 혐의가 마땅치 않으면 들이대는게 바로 조세포탈”이라고 말했다.
홍 기획관도 최근 “알선수재는 구체적인 청탁과 함께 금품전달이 있어야 한다”면서 “청탁이 한참 전에 있고 이후에 금전적인 도움이 있다면 알선수재죄 성립이 안된다”고 말한 것도 이같은 어려움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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