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김노식―양정례 의원직 상실…친박연대 최대위기

서청원―김노식―양정례 의원직 상실…친박연대 최대위기

기사승인 2009-05-14 20:52:00


[쿠키 정치]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4일 지난해 4월 18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와 김노식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6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양정례 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친박연대는 서 대표 등의 의원직 상실 이후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가 이뤄지지 않아 5석의 미니정당이 됐으며, 창당 1년 만에 최대위기에 빠졌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오후 6시까지 서 대표 등 3명에게 검찰 청사로 출석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출석하는 즉시 절차를 거쳐 수감된다. 재판부는 양 의원의 어머니 김순애씨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총선을 앞두고 당원집회를 개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에 대해 일부 무죄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치과의사협회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춘진 의원에 대해
선고유예와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남도영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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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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