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북한이 15일 자신들이 제시하는 개성공단 관련 계약 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개성공단에서 철수해도 된다고 통보했다. 우리 정부는 북의 통지에 대해 즉각 유감을 표명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이날 오후 12시45분쯤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를 통해 남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개성공업지구에서 우리가 그동안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측에 특혜적으로 적용했던 토지 임대값과 토지 사용료, 노임, 각종 세금 등 관련법규들과 계약들의 무효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통지문은 이어 "우리는 변화된 정세와 현실에 맞게 법과 규정, 기준이 개정되는 데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며 "개성공업지구의 남측기업들과 관계자들은 우리가 통지한 이상의 사항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고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다면 개성공업지구에서 나가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조치가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명시해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상부 기관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오후 4시 동일한 내용을 보도했다.
우리 정부는 북의 통지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계약 무효화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이날 오전 10시에 제안한 18일 제2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에 응할 것을 북측에 촉구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논평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는 개성공단의 안정을 위협하는 조치로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일방적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개성공단에서 나가도 좋다고 한 것은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무책임한 조치"라고 비난했다.
그는 47일째 북한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44)씨 문제를 정부가 제기해 회담을 지연시켰다는 북측 주장에 대해 "우리 근로자 전체의 신변안전에 관한 문제는 개성공단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이며 당면한 현안"이라며 "남북간 합의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북한은 지난달 21일 우리측에 개성공단 토지사용료와 임금에 관해 협의할 것을 통보하고 빠른 시일 내 후속 접촉을 요구했다. 이후 북측은 우리측에 지난 6일과 12일 두 차례 후속 실무회담을 제안했으나 우리 정부는 유씨 석방 문제를 논의할 것을 북측에 요구하며 당초 우리 정부가 제안한 15일 실무회담 일정을 고수해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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