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널때 녹색신호 깜빡이더라도 보행자는 보호대상

횡단보도 건널때 녹색신호 깜빡이더라도 보행자는 보호대상

기사승인 2009-05-20 1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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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택시운전사 김모(76)씨는 2007년 4월13일 오후5시20분쯤 서울 대조동 K마트 앞 역촌사거리 방면에서 연신내사거리 방향으로 천천히 우회전을 하고 있었다.

횡단보도가 있었지만 보행자신호등(녹색등)이 깜빡거리고 있어 막 지나가려던 순간 김모양이 갑자기 뛰어들면서 차량 앞 범퍼와 부딪혔다. 김양은 넘어져 오른쪽 무릎 등에 2주 정도를 치료해야 하는 부상을 당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1심법원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김씨가 잘못이 없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녹색등 점멸신호에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면 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되돌아와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했다. 이 규정에 따라 김양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0일 이같은 2심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녹색등 점멸신호는 보행자가 지켜야할 신호일 뿐 운전자가 부담하는 보행자 보호의무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녹색신호가 깜빡이는 동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든 보행자는 보호의무 대상”이라고 밝혔다. 보행자 보호의무의 입법 취지가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지 점멸신호 중에 건넜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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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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