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경찰, 화물연대 압수수색

대전 경찰, 화물연대 압수수색

기사승인 2009-05-20 17: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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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정부는 20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폭력시위 대응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지난 16일 불법적으로 화물연대 시위에 가담한 조합원들을 전원 검거하고 경찰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민주노총과 화물연대의 불법집회와 같은 후진적 시위문화를 빨리 고쳐야 한다”며 “국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국민 경제를 볼모로 한 불법파업과 폭력시위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집단 운송거부에 참여하는 화물 차주에 대해서는 각종 정부 혜택을 중단하고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화물운송 자격 취소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폭력시위를 예방하기위해 앞으로는 도심 대규모 집회는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불법행위자를 현장에서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청 대전 불법시위를 수사 중인 대전지방경찰청은 화물연대 본부 등 3곳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새벽 1시쯤 대전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서울 민주노총 화물연대 본부와 대전지부, 광주지부 등 3곳에 형사를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컴퓨터, 시위 도구 등 증거가 될 만한 자료는 모두 압수해 사진, 동영상 등 채증 자료와 함께 비교 분석작업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지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2명 중 윤모(47)씨 등 2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이모(43)씨 등 1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경찰은 또 임성규 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 6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민노총 집행부에 2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며 “우선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민노총 지도부가 3차례 이상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소환키로 했다. 대전=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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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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