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1일 M16, AK47 등 군용 총기류를 영화 촬영 소품용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뒤 영화 제작사에 불법 대여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위반 등)로 특수장비 대여업체 정모(5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1996년 합작 영화를 만들기로 한 미국 영화사 파라마운틴 계열사 총기 담당으로부터 총기 18정을 받아 밀반입한 뒤 15차례 영화 제작사에 대여해 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들이 실미도, 공공의 적 등의 영화 촬영에도 실제 사용됐다”며 “그러나 영화 제작자들은 실제 총인지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이 총기들이 실제 사격이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M16 실탄, 개머리판, M60 총열 등을 유통시킨 군용물 판매업자 문모(30)씨 등 3명과 인터넷 총기 사이트를 통해 권총 4정을 유통시킨 회사원 장모(38)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문씨 등은 미군 부대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총기 부품과 대검, 방탄복 등 군용물 1000여점을 서울 신설동의 한 창고에 보관한 뒤 군용품 수집가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 구매자들은 진짜 총을 갖고 싶은 마음에 40만원 가량을 주고 사제 권총을 구매했다고 진술했다”며 “총기가 범죄에 사용됐는지도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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