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대통령 서거] 전직 대통령 장례 어떻게 치르나

[노 전 대통령 서거] 전직 대통령 장례 어떻게 치르나

기사승인 2009-05-25 00:53:01
[쿠키 정치] 전직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치러질 수 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 서거하면 국장, 대통령 퇴임 후 서거하면 국민장으로 장례를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다. 유족들이 원할 경우 가족장을 하기도 한다. 장례 형식과 절차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국민장은 장례비용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며 7일 이내로 치른다. 장례 당일 조기를 단다. 국장은 장례비용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며 9일 이내로 장례 절차가 진행된다. 장의 기간 내내 조기를 달고 당일에는 모든 관공서가 문을 닫게 된다.

국장을 치른 사례는 5∼9대(1963∼79년) 재임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그는 1979년 10월26일 임기 중 피살돼 당시 사회에 매우 큰 충격을 안겼다. 박 전 대통령의 장례식 당일 하루 동안 전국 관공서가 휴무했다.

최규하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 형식으로 5일 동안 진행됐다. 이승만·윤보선 두 전직 대통령의 장례는 유족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최 전 대통령을 포함해 국민장은 모두 12차례 치러졌다. 김구 선생을 필두로 박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와 장면 전 총리, 인촌 김성수 선생 등의 장례도 국민장으로 거행됐다.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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