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임채진 검찰총장이 사표를 제출했던 것은 최대 위기를 맞은 검찰조직을 구하기 위한 결단으로 볼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검찰 책임론’이 제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비록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25일 사퇴수습이 우선이라며 사표를 반려했지만 임 총장 거취문제는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거행되는 29일 이후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검찰이 지나치게 무리한 수사를 한 것 아니었냐는 비난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아들 건호씨, 딸 정연씨까지 불러 조사한 데다 수사의 본질과 관계없는 1억원대 시계 문제를 거론하는 등 노 전 대통령을 끊임없이 압박했다. 임 총장이 평소 강조했던 ‘절제와 품격’과 거리가 먼 수사였다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조차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막강한 검찰권을 견제하기 위해 노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검찰개혁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임 총장으로서는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사표를 던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2002년 11월 검찰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구타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시 이명재 검찰총장과 김정길 법무장관은 책임을 지고 물러났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임 총장이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청와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도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청와대와 검찰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는 얘기가 나올만큼 친노 진영은 흥분해 있다.
이 대통령으로서도 분노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고, 임 총장이 물러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가 “당장 임 총장에 대한 사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수사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따져봐야 하지 않겠냐”고 말한 점도 결국 민심수습을 위한 희생양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임 총장이 물러날 경우 후임 총장 임명때까지 공백이 생기는 데다 국세청 세무조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던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처리가 늦어지는 등 수사일정 자체가 헝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임 총장이 일단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 뒤 사퇴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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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데 그래◀ 일부 노사모 회원들의 조문 저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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