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대구 동부경찰서는 금광개발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안겨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모아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Y모(36)씨 등 6명을 26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 등은 지난해 10월 손모(50·여)씨에게 금광개발에 투자하면 4개월여만에 140%의 수익을 올릴수 있다고 속여 110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797명의 투자자들로부터 34억 7000여만원을 다단계 방식으로 받아챙긴 혐의다.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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