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26일 살인이나 강도, 강간과 같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흉악범의 유전자정보를 따로 관리해 검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했다.
법률안은 살인과 강도, 방화, 절도(단순절도 제외), 강간,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청소년 상대 성폭력 범죄 등에 대해 유죄확정이 이뤄진 수형자나 구속된 피의자의 혈액이나 머리카락 등을 통해 유전자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률안은 유전자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인권침해라는 점을 감안, 유전자정보 채취대상자가 채취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발부한 DNA감식시료채취영장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데이터베이스의 활용도 범죄수사나 형사재판을 위한 경우로 한정했다.
정부가 이같은 법안을 입법예고하게 된 것은 지난해 범죄발생율이 2003년과 비교해 살인죄 11%, 강간죄 51.4% 증가하는 등 흉악범죄 발생이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살인과 강간 등 흉악범의 조기 검거로 추가 피해자 양산을 방지하고 범죄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2006년 사회적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유전자 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큰 차이가 없는데다 우리의 경우 이미 전 국민의 지문정보를 관리하는 상황에서 유전자정보까지 국가가 수집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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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데 그래◀ 일부 노사모 회원들의 조문 저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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