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공기업 참석수당 제동

공무원의 공기업 참석수당 제동

기사승인 2009-05-26 18:12:03
[쿠키 정치]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공무원들이 소관업무와 관련된 공기업 등의 회의에 참석할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모든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공기관들의 2007년 1월∼2008년 10월 수당지급 내역을 조사한 결과 38개 기관 소속 공무원 2602명이 산하 공직유관단체 및 협회 등으로부터 회의 참석 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모두 1만 510차례 회의에 참석해 22억 400여만원을 받았다. 1인당 평균 수령액은 86만4000원, 1차례 평균 수령액은 21만4000원이었다.

기관별로 가장 많은 수당을 수령한 기관은 지식경제부로 소속 공무원이 해당 기간 3억 1900여만원을 수당으로 받았다. 이어 노동부와 특허청 공무원들이 각각 2억 4500만원과 1억 94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평균 수령액이 가장 많은 기관은 기획재정부로 211만원이었다. 이어 국가보훈처 190만원, 지식경제부 151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공무원이 공직유관단체, 민간기관이나 사기업의 회의에 참석해 대가를 받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공무원 행동강령 신고대상을 확대했다. 공기업 등에서는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정부기관이나 위원회 참석시 수당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정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해당규정을 공기업 예산지침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모든 공공기관이 올해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할 경우 정부의 신뢰성 및 공무원의 청렴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강주화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