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자진 반납땐 처벌 면제

쌀 직불금 자진 반납땐 처벌 면제

기사승인 2009-05-27 23:26:01
[쿠키 사회] 검찰은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람이 자진 반납할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수령액에 관계없이 자진반납하지 않거나 반납했더라도 총액이 300만원이 넘을 경우 전원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27일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자 1만9242명의 명단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통보받고 부당수령자에 대한 사건처리지침을 22일 각 지방검찰청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비록 국가기관을 상대로한 재산범죄이긴 하지만 1만9000여명에 달하는 대상자를 모두 전과자로 만드는 것은 부적절한 만큼 관내 행정기관과 협조해 다음달 26일까지 자진반납기회를 제공한 뒤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람 중 300만원 이상 수령한 대상자는 모두 708명이며 이 중 1000만원 이상 수령한 사람도 40명에 달한다.

검찰은 특히 입건된 사람의 경우 실제 경작하는 농민의 이익을 가로챘다는 점을 감안해 일반 사기 사건보다 구형 기준을 높일 방침이다. 검찰은 또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산 뒤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직불금을 받은 경우 국세청이 따로 고발해오면 수사키로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과 한나라당 김성회·김학용 의원을 소환해 직불금 편법수령 의혹을 조사했다. 이 전 차관의 직불금 신청만 했지 수령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자 중 공직자 포함 2882명에 대해 수사 의뢰한 사안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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