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옥외집회 사전신고는 합헌” 결정

헌재 “옥외집회 사전신고는 합헌” 결정

기사승인 2009-05-28 17:25:01
"
[쿠키 사회] 옥외집회를 개최하려면 최소 48시간 이전에 경찰에 신고토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8일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이창수 공동집행위원장이 옥외집회를 미리 신고토록 규정한 집시법 6조 1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집회 금지 통고를 받고도 개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집시법 19조2항에 대해서도 6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송두환 재판관은 변호사 시절 이 이원장과 친분을 이유로 판단을 회피했다.

재판부는 “일정한 신고절차만 밟으면 일반적·원칙적으로 옥회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도록 집시법은 보장하고 있다”며 “집회에 대한 사전신고제도는 헌법 제21조2항의 사전허가금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집회가 너무 광범위하고 사회질서를 해칠 개연성이 없는 집회나 긴급집회, 우발적 집회까지 신고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6조1항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다. 조대현·김종대 재판관은 19조2항에 대해 “신고의무는 행정절차적 협조의무에 불과한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징역형 등 형벌로 제재하는 것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이 위원장은 2005년 2월 사전신고없이 소속 회원 20여명과 함께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집앞에서 과거청산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뭔데 그래◀ 일부 노사모 회원들의 조문 저지 어떻게 보십니까
‘노 전 대통령 서거’ 추모글 남기기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이제훈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