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이르면 연말부터 분실 등의 사유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을 재발급 받을 때, 실비 수준의 수수료만 내면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여권을 재발급 받을 때 현행 5만5000원이 아니라 1만5000∼2만5000원의 수수료만 내도록 외교통상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해 외교부가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여권법은 여권을 분실 또는 훼손했을 때나 여권 수록 정보를 정정할 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에는 여권 재발급에 적용할 수수료 규정이 없는 상태다. 그동안 지자체 등 일선 여권발급 대행기관들은 외교부 지침에 따라 여권 재발급 신청시 신규 여권 발급 수수료 5만5000원을 받고 새 여권을 발급해왔다.
권익위 관계자는 “외교부가 관련 제도를 오는11월말까지 개선하면 연간 7만∼8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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