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대 법인화안 확정…정부협의 가능할까

[단독] 서울대 법인화안 확정…정부협의 가능할까

기사승인 2009-06-01 21:19:01


[쿠키 사회] 서울대학교 법인화위원회가 최근 서울대 법인화안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는 법인화안이 총장 결재를 받아 최종 확정되면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해 오는 10월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본보가 1일 단독 입수한 서울대 법인화안의 핵심은 총장의 이사장 겸직, 법인화 전환으로 부족해질 재정의 정부 지원 등이다. 하지만 1987년 교육개혁심의위원회에서 처음 거론된 이후 22년만에 마련된 법인화안은 교과부 의견과 다른 점이 많아 법제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총장 1인 체제 만드나=법인화안에 따르면 서울대는 총장과 이사장직을 분리하지 않고 겸직을 허용키로 했다. 이사회는 총장의 선임, 임원의 선·해임, 예·결산 및 재산 관리, 조직 설치 등을 의결하는 권한을 갖는다. 이사장을 겸임한 총장이 의사결정에서 막강한 권한을 갖는 도쿄대 식의 '총장 독재체제'다. 최고 의사결정기구, 재정·경영을 다루는 핵심 기구, 교육·연구를 다루는 핵심 기구가 모두 총장의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 총장은 각 단과대학장, 학과·학부장의 실질적인 임명권까지 쥐게 된다.

이는 교과부에서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원안대로 법제화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대 관계자는 "마음에 들지 않는 교수는 언제든지 해임하는 풍경을 서울대에서 보게 될 것"이라며 "총장이 경영에 실패하면 대학이 망가지는 위험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재정은 정부 지원으로=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허용하고 국가로부터 충분한 재정지원을 받는다는 규정을 뒀다. 법인화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설립 당시 서울대가 보유·관리하던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에 관해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에 무상으로 양여한다'는 조항을 마련해 국방부와 1조원 규모의 서울 을지로 토지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 근거도 마련했다. 서울대 부속 초·중등학교의 설립을 허용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서울대 안대로 입법화되나=서울대 법인화안이 교과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원안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협의가 되더라도 국회 상정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국방부와 해묵은 서울 을지로 토지 소유권 다툼이 난제다. 서울대가 보유·관리했던 재산이라는 이유로 1조원에 이르는 이 땅을 정부가 무상 양도할 가능성은 낮다.

교과부는 정부 예산 증가율 만큼 서울대 지원금을 증액하고, 재정 자립을 위해 서울대의 자체수입에 상응하는 추가지원을 제공한다는 법인화안에 대해 '순전히 서울대 생각'이라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학교 편의시설 임대 정도의 사업은 할 수 있겠지만 임직원을 동원한 쇼핑몰 등을 한다면 연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

▶뭔데 그래◀ 서울광장 봉쇄 적절한가

양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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