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정점식)는 대북 민간단체의 북한 화폐 무단 반입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고 2일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2월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와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가 대형풍선에 대북 전단과 함께 북한 돈 5000원권 지폐 30장을 실어 북한에 보낸 것과 관련, 이들이 북한 화폐를 반입한 경위를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의뢰했었다.
검찰은 그러나 “문제의 북한 화폐는 이미 중국으로 반출된 것을 박 대표 등이 중국인으로부터 입수한 것으로, 남북교류협력법이 정한 반출입 승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남북교류협력법은 교역 당사자가 북한 화폐와 같은 반입 승인대상 물품을 승인 없이 국내에 들여왔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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