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신일 회장 사전 구속영장 기각

법원, 천신일 회장 사전 구속영장 기각

기사승인 2009-06-02 23: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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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일 '혐의를 인정할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불거진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사실과 관련해 피의자에 대한 무죄의 추정이 깨질 정도로 강력하게 범행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갖춰져 있지 않은 만큼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며 증거인멸 우려도 없어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2500만원을 받고 당시 한상률 국세청장 등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했고, 박 전 회장의 도움으로 자녀들에게 주식을 편법 증여하는 과정에서 100억원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천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지난달 31일 청구했다. 천 회장은 또 2003년 나모인터랙티브, 2006년 세중여행을 각각 합병해 세중나모여행을 만들고 13개 계열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박 전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 부시장을 상대로 박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게 된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추궁했으며, 이 부시장은 대체로 혐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뭔데 그래◀ 서울광장 봉쇄 적절한가

김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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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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