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자가용 92만대,8년전보다 두배로 늘어

무보험 자가용 92만대,8년전보다 두배로 늘어

기사승인 2009-06-03 17:24:02


[쿠키 경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자가용 차량이 90만대를 넘고 있다. 특히 경기불황으로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면서 무보험 차량이 줄지 않고 있어 당국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보험 차량, 8년만에 2배로 늘어=3일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국내에 등록된 자가용은 1596만8217대로 이중 91만9987대(5.8%)가 손해보험사의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는 2000년 말의 무보험 자가용 43만7695대의 2.1배에 달한다. 택시나 화물차 등 영업용 차량까지 고려하면 실제 무보험 차량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동차보험은 사망사고 때 최고 1억원(부상은 최고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인배상Ⅰ과 무한 지급하는 대인배상Ⅱ, 대물피해 배상보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대인배상Ⅰ과 최소 1000만원의 대물피해 배상보험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이다. 만일 미가입 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5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로 있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했을 때는 정부의 손해배상 배상보장사업을 이용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무보험 또는 뺑소니 사고 때 사망자에게 2000만∼1억원, 부상자에게 80만∼200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가 지난해 지급한 보상금은 581억원(피해자 1만746명)이다.

◇무보험 차량 증가 원인과 대책=최초 차량 등록시 등록관청은 운전자의 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다. 하지만 보험계약 갱신과정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들은 계약 만기 30일 전과 10일 전에 가입자에게 계약기간 만료 사실을 통보해 갱신여부를 묻게 된다. 하지만 이사를 가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보험계약 갱신이 이뤄지지 않고 무보험 상태로 남게 된다. 보험계약 만기가 임박했음을 알면서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운전자들의 낮은 인식도 무보험 차량 증가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의외로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임을 모르는 운전자가 많아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전국 시·군·구 자동차 의무보험 담당자들은 4∼5일 충북 충주 수안보에서 워크숍을 갖고 의무보험가입 관리업무의 효율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무보험 차량으로 오래 방치된다면 대포차, 혹은 범죄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엔 면밀한 조사를 통해 번호판을 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차량 등록 자체를 말소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정승훈 기자
jjkim@kmib.co.kr

▶뭔데 그래◀ 서울광장 봉쇄 적절한가

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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