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경집회 봉쇄 위자료 줘야”

“상경집회 봉쇄 위자료 줘야”

기사승인 2009-06-04 00:39:01
경찰이 지역주민들의 상경집회를 원천봉쇄한 것은 위법한 행위이므로 국가가 주민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3일 이병하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 등 경남지역 주민 8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효율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방 거주자들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상경하려는 행위 자체를 예외없이 차단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경찰권 발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2007년 11월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행동의 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오전 6시쯤 전세버스를 타고 상경하려 했으나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이 집결장소를 원천봉쇄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이씨 등은 상경을 위해 빌려놓았던 버스비용과 음식값 등 위자료 6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집회는 오후 3시30분에 열릴 예정인데 오전 6시쯤 400여㎞ 떨어진 경남에서 상경하려 한 행위만으로 범죄행위가 목전에 있었다고 보기어렵다”며 원고 손을 들어줬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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