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최근 수원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시내 폭 25m 이상 도로변과 수원산업단지 전역 등 308만㎡를 일반미관지구로 지정하고 앞으로 조례 개정을 거쳐 건축허가 때 미관지구에 신축되는 건축물의 형태와 구조, 색채를 심의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도시경관 개선 차원에서 도로변을 미관지구로 지정한 사례는 있으나 지방산업단지를 미관지구에 포함시킨 것은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미관지구로 지정된 산업단지는 고색동 첨단길 주변 3만144㎡를 포함, 수원산업단지 일원 44만503㎡이다.
미관지구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고려해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 높이 등을 제한하며 주변 환경과 미관을 유지하는 데 장애가 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게 한다.
시는 다만 산업단지의 특성을 감안해 건축물 높이는 제한하지 않기로 하고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시는 이미 2004년 수원산업단지 1·2단지를 분양할 당시 분양계약서에 건축물 미관심의 조항을 포함시켜 공장 건물의 변화를 유도해 왔다.
그러나 건축주들이 건축심의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잦아 아예 미관지구로 지정해 법령과 조례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산업단지를 미관지구로 지정할 경우 건축비용이 증가할 수 있지만 공장용지를 조성원가(3.3㎡당 1단지 108만원, 2단지 182만원)에 공급하고 있어 건축비가 가중되는 부담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수원산업단지는 2006년 1단지 28만7000㎡, 지난해 2단지 12만2000㎡가 조성됐으며 2012년 3단지 79만5000㎡에 이어 4단지까지 확대 조성될 예정이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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