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수혜율 계속 높아져

최저임금 수혜율 계속 높아져

기사승인 2009-06-04 17:15:02
[쿠키 사회]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반년 동안 50만명 가량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통계청의 지난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경활) 부가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보고서에서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222만명에 이른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경활 부가조사 175만명보다 47만명이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시급 3770원이고 올해는 4000원이다.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장은 “이 통계는 최저임금이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분배구조 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정부가 근로감독 행정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공행정 부문에서도 최저임금 미달자가 8만명에 이르렀다”며 “정부가 선량한 사용자로서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조차 망각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경활 부가조사의 경우 가구 대상 조사로 대개 사업자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과다 추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시간당 임금은 과소 추정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기준 경활 부가조사 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 비율은 10.8%(175만명)이지만, 1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 비율은 6.1%에 불과하다고 그는 설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와 재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5150원과 3770원을 제시하고 이달 말까지 노동부에 제출할 최저임금안을 논의 중이다. 노동계는 28.7% 인상안을 내놓았고 경영계는 사상 첫 삭감안(-5.8%)을 요구해 적지 않은 진통이 빚어질 전망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노동전문기자
hnglim@kmib.co.kr
임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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