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제도’는 경제여건 악화나 가정폭력, 실직 등으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해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부터 지원 시점까지 3개월 정도가 걸리고 있다.
국토부는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거치는 즉시 지원키로 하고 적정성 심사는 추후에 실시토록 했다.
지원이 결정되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에서 공급받을 수 있으며, 기존 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수도권내 5000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보증금 250만원, 월 임대료 8만원 수준에 거주할 수 있다.
긴급주거지원 제도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거주지역 주민자치센터와 보건복지 콜센터(129번), 주택공사 지역본부,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번) 등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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